(2021.02.15)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완화에 따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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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314회 댓글 0건 작성일 21-02-16 15:48본문
2월15일(월) 0시~2월28일(주일) 24시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하향 조정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지침(서울시 공문 요약)
주요 내용
- 정규 미사 종교 활동 시 이용자간 2m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2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%이내로 참여가능 ⇒ 중계동성당 300명 입장 가능
- 이용자간 2m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
- 개별 공간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
-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, 음식제공, 단체식사 금지
-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, 이용자간 거리두기(2m 이상 )등 방역지침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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